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5일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들의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정 전 차관은 10시 18분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삼성 측과 협의해 불법파견을 은폐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에 따르면 정 전 차관 등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가 불법파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근로감독 담당자들에게 삼성 측과 협의 하에 불법파견 해소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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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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