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후원금을 받고 경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61)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봐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를 은닉할 때 성립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는 방어권 인정 차원에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옛 정치자금법상 불법 기부금 모금 혐의에 대해서는 "2015년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오 전 의원은 2008년∼2010년 옛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을 지내면서 노동조합 수십곳으로부터 불법 후원금 7억4000만원을 받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기부금을 불법모금한 혐의(정치자금
앞서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증거은닉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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