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가하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기소되면서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자세한 전말이 드러났는데요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오기 6년 전인 2012년 5월 대법원은 이미 피해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었죠.
하지만 또 다시 대법원으로 사건이 올라오자 판결을 미뤘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당시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권과 공모한 흔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2013년 11월 박준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판결을 늦춰야 한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청와대가 나서면 소문이 날테니 외교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한 달 뒤 외교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등이 모여서 재판 지연 전략에 대해 회의를 했습니다.
차한성 당시 대법관 겸 법원행정처장은 "이런 이야기를 2012년 대법원 판결 때는 왜 안했냐, 브레이크를 걸어줬어야지"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임 전 차장은 바로 재판 지연 절차에 들어갑니다.
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재판은 법원행정처 근무 이력이 없는 새로 생긴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