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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엽기행각 양진호 회장 검찰 송치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16일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로 구속된 양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촬영된 음란물 등 5만2000여건과 저작권 영상 등 230여건을 유포해 약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회장은 헤비업로더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 음란물 유통을 사실상 주도한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양 회장 등은 특정기간 이뤄진 파일 다운로드양에 따라 업로더를 '우수회원'으로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양 회장 등은 업로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적발되면 ID를 변경하도록 권유하는 등 업로더를 보호하기도 했다.
반면 양 회장은 필터링 업체 뮤레카를 실제 소유하면서 정작 필터링 효과가 높은 DNA필터링은 하지 않았다.
양 회장은 2010년 가을 회사를 그만둔다는 이유 등으로 전직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직원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또 사무실에서 무릎을 꿇게 하거나,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고 머리염색을 시키는 등 전·현직 직원 6명을 상대로 각종 엽기행각을 강요하기도 했다.
2016년 가을에는 강원도 홍천 소재 연수원에서 직원 2명과 함께 허가받지 않은 도검과 석궁으로 살
양 회장은 2015년 가을 홍천 연수원에서 임직원 8명과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양 회장에게 대마초를 공급한 공급책 1명이 유사 범죄로 구속된 것을 확인해 추가 입건했으며, 양 회장의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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