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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사진=MBN |
신일철주금의 미야모토 가쓰히로 부사장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회사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이 판결에도 한국 내 사업 재검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21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미야모토 부사장은 이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소송 원고인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이번 판결에 따라 자산 압류를 검토하는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 내 사업에 대해 재검토할 생각이 없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원고 측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주식을 압류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일철주금은 2007년 설립된 이 회사의 주식 30%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일철주금은 지난달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하지만 배상을 이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않고 있습니다.
미야모토 부사장은 이번 판결로 인한 한국 내 매출에 대해 "현재 영향이 없다"고 말했지만 "(판결이) 한일의 양호한 경제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걱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소송의 피해자측 변호인들은 지난 12일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손해배상을 촉구하고자 일본 도쿄(東京)의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본사를 찾았지만 사실상 문전박대당했습니다.
재판의 원고측(강제징용 피해자들) 변호인인 임재성·김세은 변호사는 이날 오전 한일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마루노우치(丸ノ內)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의 원고 중 이미 고인이 된 세 명의 영정 사진과 생존해 있지만 고령인 이춘식(94) 씨의 사진을 들고 신일철주금 본사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강제징용 소송의 판결 결과를 받아들여 배상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들고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논의하려 했지만, 신일철주금 측은 자사 직원이 아닌 용역 경비회사 직원을 보내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경비회사 직원은 신일철주금 총무과의 지시로 밝히는 입장이라며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이(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상당히 유감이다. (한일간) 외교 교섭의 상황을 보면서 대처하겠다"라고 준비해온 메모를 읽었습니다.
경비회사 측은 요청서에 대해서는 "리셉션 데스크에 놓고가면 보관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신일철주금측에 전달할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등은 재차 신일철주금측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요청서를 전달하지 못한 채 30분만에 건물을 나왔습니다.
임재성 변호사는 "돌아가신 (원고)세 분과
이어 "이렇게 큰 빌딩(본사 건물)을 만드는 데에는 원고 네 분의 젊은 날의 고생과 희생이 있었다"며 "최소한 이 사람들(원고들)의 목소리라면 내려와서 받아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