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교회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며 자신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이 계획적·비정상적이고, 유사한 방식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 간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이 목사 측은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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