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재임 시절 보이스피싱에 속아 수억 원을 뜯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전·현직 대통령 부인을 사칭해 윤 시장말고도 광주·전남지역 유력인사 10여 명에게 접근했는데, 윤 시장만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사건은 지난해 12월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윤장현 광주시장은 자신을 고 노무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라고 밝힌 여성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받았습니다.
"딸 사업 문제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 시장은 문자가 온 번호로 통화까지 했지만, 목소리가 권 여사와 비슷해 4억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윤 시장에게 문자를 보낸 여성은 권 여사가 아닌 40대 김 모 씨였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김 씨는) 선거운동을 하고 관여하는 과정에서 (윤 시장의 번호를) 알게 됐습니다."
김 씨는 윤 시장 말고도 광주·전남지역 유력인사에게 자신을 김정숙 여사로 사칭하고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문자를 무시했고, 사기를 직감한 한 유력인사의 신고로 김 씨는 꼬리가 밟혔습니다.
▶ 인터뷰 :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지난달 22일)
-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로 생각하고 신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붙잡아 조사했지만, 당시 윤 시장에게 받은 돈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