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경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시 이 의원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이후 경
민주평화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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