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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충북소방본부 제공] |
26일 청주 청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5시 57분께 A(26)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B(26)씨와 C(22)씨를 태우고 청원구 오창읍 도로를 달렸다.
A씨는 길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본인과 B씨가 경상을 입었다.
그러나 뒷좌석에 타고 있던 C씨는 사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과 119구조대에 의해 발견되지 못했다.
소방본부는 당시 날이 어두워 뒷좌석의 부상자가 있는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A씨가 사고 직후 경찰관에게 "차에는 2명만 타고 있었다"고 말해 C씨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C씨는 약 7시간 뒤인 이날 오후 1시께 사고 차를 수리하려던 공업사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C씨는
경찰은 A씨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B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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