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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지법 형사99단독 박재성 판사는 보육교사 A(36)씨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상습폭행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5월 17일부터 같은 해 6월 30일까지 인천시 남구 한 어린이집에서 B(4)군 등 원생 10여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해 구역질하는 원생에게 억지로 먹이는 등 강제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으며 네 살배기 원생에게 '국을 다 먹지 않는다'며 목덜미를 잡고 입을 식판에 갖다 대 강제로 밥을 먹였다.
또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으면 다른 원생들의 팔을 잡아 끌어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당시 남긴 음식을 피해아동 스스로 먹도록 유도하거나 설득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몸을 잡아끌거나 식판을 툭툭 치고 입에서 나온 음식을 다시 집어넣기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동을 보육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가피한 행위로 보이지 않아 학대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폭행이 가미
박 판사는 다만 "학대횟수가 상당히 많지만 다른 아동학대 사건과 비교하면 그 행위가 경미했다"며 "피고인이 고의성은 부인하지만, 해당 행위를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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