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전화방으로 불리는 성인PC방에 각종 음란물을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현행법상 전화방은 일반 PC방과는 달리 별도 등록이 필요 없어서 학교 주변이나 주택가 등 어디서나 이런 음란 불법영업이 이뤄졌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성인PC방입니다.
1평 남짓 되는 밀폐된 공간에 PC와 전화기, 의자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 스탠딩 : 조성진 / 기자
- "성인PC방은 별도 등록이 필요 없는 전화방형태로 운영돼왔습니다."
경찰은 속칭 전화방 손님들에게 음란물과 불법촬영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업주 등 5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구속된 이 씨 등은 웹하드 등에서 수집한 음란물 2만 6천여 개를 최소 130곳의 전화방에 유포했습니다.
이 중에는 화장실 몰카 등 불법촬영물 1천6백여 개도 포함됐습니다.
각 전화방에 매달 15만~20만 원씩 수수료로 챙긴 돈만 2년간 8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은 특히음란물 유포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불법촬영물은 숨김 기능을 활용해 특별 관리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 인터뷰 : 김재필 /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실 팀장
- "몰래카메라를 유포하다 적발되면 처벌이 강화되는 걸 알고 있어서 단속시즌에는 감춰놓고 단속이 허술하거나 하면 다시 서비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해외 서버를 폐쇄하고 음란물 원본은 모두 폐기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