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내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아내 이 모 씨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앞서 검찰은 이 씨가 가족회사 '정강'의 대표이사로 회사 명의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운전기사와 차량 등을 사적인 용도로 이용해 1억 5천여만 원을 배임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