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월 한달 동안 전좌석 안전띠 착용의무 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오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자가용 승용차와 함께 대중교통, 통근버스, 어린이통학버스도 단속할 예정이다. 평상시 음주단속에서도 안전띠 착용 단속을 병행한다.
지난 9월 28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가 3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인 경우 과태료가 6만원으로 올라간다. 영유아 카시트도 법적으로는 단속 대상이나 카시트 보급률이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 단속 대신 홍보와 계도에 집중하기로 했다.
택시, 시외·고속버스 등은 운전자가 다수의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 안내를 하지 않은 사실이 명확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면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특히 휴일 낮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자전거 전용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단속을 실시한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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