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 시청 안내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서비스 종료에 따라
현재 브라우저 버전에서는 서비스가 원할하지 않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브라우저 업그레이드(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을 90여 차례 제공받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이재호 기자 / Jay8166@mbn.co.kr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