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망사고를 낸 배우 박해미씨의 남편 황민(45)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4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사고로 동승자 가운데 2명이 사망하는 등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의정부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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