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크리스마스 등 특정 시기에 판매한 '한정 캐릭터'를 이벤트 기간이 아닌 때 또 팔았다면 소비자를 속인 행위에 해당돼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우진)는 지난 13일 온라인 게임 '모두의마블'을 운영하는 넷마블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등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은 '한정 캐릭터'라는 명칭이나 '이벤트 한정 상품'이라는 광고를 보고 해당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넷마블은 2016년 핼러윈·크리스마스 등 특정 시기와 '세계여행'이라는 주제의 이벤트에 맞춰 높은 등급의 캐릭터를 판매했다. 당시 공지에는 "이벤트 한정으로만 획득 가능하다"는 광고 문구가 담겼다
[송광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