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한 끝에 내린 과징금 부과 제재 결정에 대해 법원이 '처분시한이 지났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1년 첫 조사에서 거짓 광고 '혐의 없음'이라 판단해놓고 2016년 다시 조사해 올 초 뒤늦게 제재를 부과한 결정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에 올해 3월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3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마트는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2006∼2011년 SK케미칼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빠뜨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정위는 이미 2011년부터 이 사건을 조사했으나 2016년 8월 공소시효가 지났고 CMIT·MIT 성분의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사실상 무혐의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고, 공정위는 지난해 8월 환경부의 위해성 인정 자료를 통보받고 재조사를 진행해 관계자들을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이마트 측은 "2011년 8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종료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의 처분시한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정위는 "2011년 조사와 2016년 조사는 별개 조사이므로, 2012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의 시한이 지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
공정위 측에서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2015년 4월까지는 위반 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는 항변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표시광고법 문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정위 스스로 의결서에 행위 종료일을 2011년 8월이라 적시한 것과도 상충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