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 기록물 유출에 관여한 비서관 등 10명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국가기록원은 고발장에서 두 차례 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봉하마을 측과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의 원상반환을 요청했지만, 협의가 결렬된 상태에서 e-지원시스템 하드디스크 등을 임의로 떼어내 기록관에 인계해 원상 반환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앞서 뉴라이트전국연합도 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임상경 현 대통령기록관장과 전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실 전원 등 인수인계 관련자와 주식회사 디네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