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부동산 거래에 명의를 빌려준 아들이 양도소득세 납부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선영 판사는 30일 A씨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7년경 사업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된 부친에게 명의를 빌려줬고, 부친은 2010년 8월 경매로 나온 상가를 1억9800만원에 매입했다.
부친은 5년 뒤 제3자에게 3억8000만원에 상가를 팔았으며, 매매 계약서상의 매도인도 역시 A씨였다.
A씨는 부친에게 명의만 빌려준 만큼 건물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나, 과세 당국은 A씨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46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A씨는 "부친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상가 양도대금도 모두 부친에게 귀속됐다"며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사는 A씨 부친이 상가 매입 대출금 이자를 부담했고, 상가 임대 수익도 챙
그러면서 "상가 양도로 생긴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그 소득을 사실상 지배하는 명의신탁자인 A씨 부친"이라며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건 실질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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