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4일 전북 정읍경찰서는 16살 A군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3일) 오전 정읍의 한 병원 남자 화장실 천장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카메라를 발견한 병원 직원의 신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에 쓰인 카메라는 렌즈가 돌출돼 있어 빨리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