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에 이틀째 출석했다.
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전날에 이어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수사관은 전날 검찰에 출석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이동찬 변호사(38·변호사시험 3회)는 4일 취재진에게 "(박형철 비서관에 대한) 고발장 제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며 "박 비서관 외에 (다른 청와대 인사에 대한) 추가 고발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사관이 청와대 근무 시절 작성한 문서 등을 폭로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김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지난 31일 김 수사관이 근무하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
검찰은 또 환경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자신을 블랙리스트 피해자라 주장하는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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