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의 한국내 자산에 대해서 낸 압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신일철주금 측은 "일본 정부와 협의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3일, 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신청한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 압류를 받아들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PNR의 주식 압류신청을 승인하고, 회사 측에 관련 서류를 보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일철주금 측은 해당 주식을 매매하거나 양도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에 압류된 PNR 주식은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신청한 8만 1천여 주로 3억 8천만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 측은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 4명 가운데 우선 압류 신청을 한 2명에 대한 배상금과 지연 이자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이 협상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만큼, 바로 현금화는 진행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임재성 / 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 (지난 2일)
- "저희는 주식 압류가 이뤄진 이후에도 신일철주금과의 협의 의사를 갖고 있고,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과 협의하는 절차로 나아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압류명령결정은 회사에 서류가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신일철주금 측은 아직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일철주금 관계자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와 협의하면서 적절히 대응해 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의 대응 조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압류집행을 위한 움직임이 있으면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