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62)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 20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만취한 채 '술 가져와라'라고 욕설하며 종업원 B(58·여)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흉기에 다치지는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술에 취하면 해당 주점에서 종종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라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조사를 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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