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심에서도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9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를 지휘 감독하는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고소당한 직후 휴대전화를 없애고 정보를 삭제했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합의 하에 관계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피해자다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어떤 지위였든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부당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면 법률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그것이 법 앞의 평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증거 판단 등 심리가 미진했다"며 항소했습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김 씨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 전 지사는 "제가 경험한 사실들은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된다"며 "고소인의 주장과 마음은 그것대로 존중하고 위로해드리고 싶다. 하지만 제 경험은 그게 아니었다. 잘 판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