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가수 신해철 씨의 유족이 신 씨의 집도의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오늘(10일) 신 씨 유족이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전 원장 강 모(48)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씨가 신 씨 부인 윤 모 씨에게 5억1천300여만 원, 신 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천7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강 씨가 윤 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 중 3억여 원은 보험회사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11억8천여만 원으로, 1심이 인정한 16억 원가량보다는 줄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별도의 주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1심처럼 강 씨의 의료과실과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1심은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강 씨가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며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신 씨가 퇴원 후 병원에 찾아왔을 때 복막염 가능성을 검사하지 않은 채 퇴원시킨 점 등도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신 씨는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유족은 "강 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 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강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형을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