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괴 밀수범에 1조3000억 벌금/사진=MBN 방송 캡처 |
↑ 금괴 밀수 경로/사진=MBN 방송 캡처 |
홍콩에서 사들인 2조원대 금괴 4만개를 국내 공항을 경유해 일본으로 빼돌린 후 되팔아 400억원대 시세 차익을 남긴 불법 금괴 중계무역 일당이 역대 최대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과 관세·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밀수총책 53살 윤 모 씨에게 징역 5년, 운반책 46살 양 모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어제(15일) 밝혔습니다. 또 공범 6명에게도 징역 2년 6개월∼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69억∼1조1천829억원, 추징금 1천15억∼1조7천951억원을 각각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윤 씨와 양 씨에게 각각 벌금 1조3000억원, 추징금 2조10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료 일본 여행을 미끼로 금괴 운반책으로 가담시킨 가족 여행객들이 최근에는 밀수범으로 구속되는 일도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조세포탈 범행은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씨와 양 씨가 선고받은 벌금 1조3000억원은 역대 최대입니다. 또 추징금 2조102억원은 분식회계 혐의로 23조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한편 피고인들은 현재 벌금을 낼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는데 노역장 유
한편 윤 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홍콩에서 구입한 금괴를 국내 공항으로 옮겨온 뒤 환승구역에서 여행객에게 전달해 검색이 허술한 일본 공항을 통해 반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