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전 MBC 사장을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목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사장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오늘(21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 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김 전 사장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 30일 대법원의 국회 업무보고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성추행 전력이 있는 MBC 고위간부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사장 실명이 적힌 보도자료가 배포됐고 법사위가 끝난 뒤엔 조 의원이 해당 발언을 하는 동영상이 페이스북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 의원은 하루 만에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잘못된 사람을 지목했다며 사과했습니다.
1·2심은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 의원의 행위는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관
대법원도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한편 MBC 측은 민사소송과 별도로 조 의원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2017년 12월 조 의원에 대해 일부 공소권 없음으로, 일부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