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1심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등의 유죄판결을 받아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익범 특검팀은 전날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50) 씨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형사3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김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 형량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의 대가로 그의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특검팀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 씨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징역 3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증거위조 교사 혐의는
앞서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체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 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 개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 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김 지사와 김 씨 등은 1심 선고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바로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