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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기준 매월 연금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2명에 달했다고 18일 밝혔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30년 만인 지난해 1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처음 나온 뒤 1년만이다.
200만원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 1988년 제도 시행 직후 연금에 가입해 중단 없이 계속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최고액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A씨(66)로 지난 1월부터 월 207만6230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A씨는 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00개월(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총 7269만3000원의 보험료를 냈다.
국민연금제도 시행 기간이 30년이 넘어가면서 앞으로 월 200만원 수급자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의 '2018년 국민연금 급여지급 현황'을 보면,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만2000명으로 지
그러나 아직도 전체 수급자의 94.7%가 월 100만원 미만 수급자이다.
월 50만원 미만 수급자는 286만명, 월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수급자는 72만명이다.
많은 수급자가 여전히 월 50만원 미만에 머물러 있어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형편이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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