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임 계약을 맺기 전 진행한 전화상담에 대해선 변호사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 모 씨가 조 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수임료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수임료 110만원 중 11만 6000원을 돌려주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김씨는 2017년 3월 조 변호사에게 민사소송 사건을 맡기면서 수임료 11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두 사람은 소송 관련 이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고 조 변호사가 사임서를 제출하자 김씨는 수임료 전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조 변호사는 "기록 및 법리 검토와 위임계약서 작성, 전화상담 등에서 보수가 발생해 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조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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