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MBC 사장단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성대)는 1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 전 MBC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겸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문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재홍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노조 지배와 개입을 위해 노조원들을 부당 전보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노조원을 승진에서 배제시킨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로 노조 활동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부정적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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