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발코니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낮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서 있던 30대 남성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어제(24일) 밝혔습니다.
2017년 9월 11일 부산 한 호텔 6층에 투숙한 A 씨는 다음날 정오쯤 야외수영장이 내려다보이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3∼4분가량 서 있었습니다.
때마침 야외수영장에서 이 모습을 본 30대 여성이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여성 진술을 토대로 "호텔 발코니에서 벌거벗은 채 음란행위를 했다"며 A 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은 "목격자가 A 씨를 보고 당황한 나머지 음란행위를 했다고 오인했을 수 있고, 퇴실하려고 짐을 싸는 아내 바로 옆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이 경험칙상 이해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A 씨가 불특정 다수 사람이 볼 수 있는 호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음란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며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던 행위는 일반인의
재판부는 이어 "A 씨는 발코니가 외부에서 관찰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나체 상태에서 중요 부위를 가리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타인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