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소상공인(보따리상)들을 이용해 중국산 농산물과 면세 주류를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48살 A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간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들을 이용해 중국산 농산물 32t(1억6천억원 상당 추정)과 양주와 고량주 등 면세 주류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국내에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A 씨 등이 사용하는 인천시 중구 한 창고를 압수수색해 녹두 등 중국산 농산물 4t(2천만원 상당)과 면세 주류 115병(1천500만원 상당)을 압수했습니다.
A 씨 등은 미리 짜고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들을 포섭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중국산 농산물과 면세 주류를 국내에 유통·판
해경 관계자는 "A 씨 등은 보따리상들이 관련 기준에 따라 개인운반 허용량만큼 중국산 농산물과 면제 주류를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며 "상거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이들의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