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설립된 리조트업체 ㈜동강시스타가 회생절차를 조기 졸업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어제(21일) 동강시스타의 회생 절차를 조기 종결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올해 1월 변경회생계획안을 인가한 이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등을 대부분 변제하거나 변제 공탁했다"며 "인수합병(M&A)을 통해 채권을 일시에 변제함으로써 건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기업으로 경영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기 종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함으로써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인수회사의 자회사 등과 시너지 효과를 통해 신속히 경영 정상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동강시스타는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목적으로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영월군, 강원도 등이 1천 538억 원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입니다.
2011년 3월 대중골프장 개장을 시작으로 콘도, 스파 등 리조트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기업 회생을 신청해 지난해 3월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동강시스타는 지난해 12월 인수대금 265억 원에 SM하이플러스㈜에 매각됐습니다. 이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