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대행 정한중)가 지난 1월 재수사를 권고한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사찰 사건' 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으로부터 '재수사가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받았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대검은 (민간인사찰 사건)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지난 25일 과거사위에 '이동식저장장치(USB) 7개가 관리 소홀로 분실된 것으로 추정되고, 포렌식이 완료돼 수사·재판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으며, 증거물 보관 소홀에 대한 징계시효 3년이 지났다'는 결과를 알려왔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이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를 검토한 결과 USB를 잃어버렸지만, 포렌식을 해뒀기 때문에 당시 수사와 재판에 문제는 없고 징계시효가 지나 증거물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다.
대검 관계자는 "원본과 같은 USB 포렌식 자료가 지금도 대검 D-NET(증거물 관리·보존 서버시스템)에 보관돼 있어 고의로 원본 USB를 은닉할 동기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물이 전달 과정에서 분실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증거물 인수인계부 작성·보관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혹은 2008년 6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린 김종익 당시 KB한마음 대표를 국무총리실에서 사찰해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2010년 1차 수사에서 불법 사찰 정황을 포착해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을 기소했다. 2012년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이 "증거인멸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해 2차 수사가 이뤄져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 등을 기소했
진상조사단은 조사를 통해 2차 수사팀이 김경동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USB 8개를 확보해 대검 중앙수사부에 전달했지만 수사 도중 USB 7개가 사라졌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USB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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