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구매나 각종 서비스를 받았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비판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리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인데, 피해자 입장에선 적반하장격이죠.
서동균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말 성형외과를 찾은 중학교 3학년 이 모 양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눈매 복합 성형 수술에서 쌍꺼풀 수술이 쏙 빠졌다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들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 모 양
- "쌍꺼풀 라인이 (서서히) 잡힐 거다 말씀해주셨는데 한 달 뒤에 다시 찾아갔을 때 누락이 됐다고…."
재수술 약속을 받았지만 방학 중 수술을 마치려던 이 양은 화가 나 이 같은 사실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해당 병원으로부터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소송을 걸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이의 소아과 치료가 불만스러웠다며 맘카페에 비판 글을 올린 A씨도 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해 실제 재판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이 모두 사실이지만, 오히려 병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겁니다.
이른바 '사실 적시 명예훼손' 소송인데, 이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허윤 / 변호사
-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처벌하지 않는 나라들이 대다수고요. 심지어는 영국같은 나라는 최근에 그 조항 자체를 없애기도 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처럼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없애진 않더라도, 적어도 형사가 아닌 민사 재판에서 다루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서동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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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