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가 '비위생 매립장'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화성시는 오늘(5일) 최근 관내 읍면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29년 전 사유지를 임차해 쓰레기를 매립한 '비위생 매립장' 현황을 조사하라고 했다고 말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일단 실태를 파악한 다음 어떻게 조치할지 검토하기 위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하지만 수십 년 전 일이고, 당시 화성군에 아무런 협의 없이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 많아 어느 정도까지 파악이 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화성시의회도 비위생 매립장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그제(3일) 의원집무실에서 담당 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협의했습니다.
신미숙 경제환경위원장은 "과거 기준으로는 불법이 아니었다고 해도 관에서 한 일로 현재 민간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관에서 묻은 쓰레기가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담당 부서에는 타 시군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관의 쓰레기 매립으로 피해를 본 시민을 지원할 방법도 고민하라고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990년 1월 화성군 태안읍장은 한 토지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3천여㎡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당시 토지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태안읍은 1990년 1월 12일부터 연말까지, 평당(3.3㎡) 700원씩 총
이 토지를 수년 전 7억여 원 주고 매입한 현 토지주는 시설 공사 중 쓰레기가 매립된 사실을 인지해 시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시는 자문 변호사 법률 검토를 통해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