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 예산자료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혐의(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부법 위반)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뜻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심 의원실 보좌진 3명이 38개 국가기관 208개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대부분 압수된 점, 일부 보관하던 잔여 자료도 검찰에 스스로 반환한 점, 이같은 자료를 활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김동연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권남용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디브레인(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에서 예산 자료를 내려 받아 유출했다"며 지난해 9월 심 의원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심 의원은 "해킹 등 수법을 사용한 게 전혀 아니고 정상적으로 접
고발 이후 검찰은 심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같은해 12월에는 심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특히 압수수색을 놓고 한국당이 '야당 탄압'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며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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