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립여고 이사장의 아들인 행정실장이 교사에게 교내 글짓기대회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직원들에게 금품을 강요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업무방해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사립여고 행정실장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5월 교내 과학 글짓기대회를 앞두고 친분이 있는 학부모회 임원의 자녀 2명에게 상을 주라고 기간제 교사 B 씨에게 지시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 씨를 행정실로 불러 "이 자리에서 만점을 줘라. 나중에 확인할 테니 고칠 생각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B 씨는 A 씨 지시에 따라 두 학생의 글짓기 내용물을 검토하지도 않은 채 채점표에 만점을 기재했고, 나머지 학생들의 채점표에는 더 낮은 점수를 썼습니다.
이 범행으로 문과생인 학운위 자녀 2명은 해당 글짓기대회에서 각각 금상과 은상을 받았습니다.
A 씨는 또 2014년 8월 과거 비정규직으로 채용됐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행정실 직원을 협박해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는 "네가 뭔데 정규직으로 승진하느냐. 아무런 대가 없이 정규직 하려고 하느냐"며 해당 직원에게 겁을 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개인적으로 먹을 과일 등을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측에 요구해 학교 공금으로 120여만원을 계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학교 이사장 아들로 1990년부터 행정실에서 근무했으며 2014년부터는 해당 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일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평소 해당 여고에서 자신이 학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해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