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을 쫓는다'며 20대 딸에게 식용 소다를 다량 먹여 중독 증세로 숨지게 한 혐의로 어머니와 승려, 무속인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검은 학대치사 혐의로 53살 여성 A 씨, 승려 58살 B 씨, 무속인 55살 여성 C 씨 등 3명을 최근 불구속기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A 씨는 딸 23살 D 씨의 건강이 좋지 않은 문제를 무속인 C 씨와 상의했고, 이에 C 씨는 경남 한 사찰 승려인 B 씨를 소개했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12월 30일 딸을 사찰로 데려갔고, B 씨 등과 함께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나흘가량은 딸의 가슴과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부항 시술을 하는 등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동시에 귀신을 쫓는 데 효과가 있다며 식용 소다를 물에 타서 D 씨에게 먹였습니다.
그런데도 별 차도가 없자 이후에는 가루 형태의 소다를 아예 숟가락으로 떠서 먹였습니다.
체력이 떨어진 데다 고통을 호소하던 D 씨는 사찰에 간 지 열흘 만인 2018년 1월 8일 끝내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D 씨 사인은 소다 과다 섭취에 따른 '탄산수소나트륨 중독'으로 확인됐습니다.
염기성 물질인 탄산수소나트륨은 대사성 산증 등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신체의 산-염기 조절 중추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용량이 들어가면 대사성 염기증을 일으킵니다.
대사성 염기증이 생기면 호흡 곤란, 저칼슘·저칼륨
애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 씨 등의 치료 행위를 과실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D 씨가 고통을 호소하는 데도 강제로 소다를 떠먹인 행위는 과실이 아닌 학대라고 판단, 학대치사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