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서울·경기·광주·전북교육청 교육감이 경상남도교육청의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성명을 8일 발표했다.
이날 오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함께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역시 지지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4개 시·도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입시 위주 교육으로 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학교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모아 2010년 경기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 전북 순으로 조례가 제정됐다"며, "조례는 학생 인권을 보장해 인간으로 존엄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규범"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서울·경기·광주·전북에서는 학생 체벌과 폭력이 줄고, 학생 자치활동과 동아리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배려와 존중의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성적 문란, 교권 추락, 학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와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고 사실과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4개 시·도교육감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적극 지지한다. 서울·경기·광주·전북 학생들은 전국 학생 수의 절반 정도 되는데, 여기에 경남 학생들이 동참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교권 침해 우려에 대해 "한국교총의 2017년 교권 침해 통계를 보면 침해 주체는 학부모가 52.6%로 가장 많았고 인사권자(처분권자) 15.8%, 학생 11.8% 등이었다"며, "조례 제정 이후 이의 제기 등이
한편 경남도의회는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경남도교육청이 제출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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