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불법을 저질렀는지를 가리는 재판이 이번 달 29일부터 본격화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오늘(9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5회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증거조사 방식과 쟁점에 대한 정리를 일단 마무리하고 이번 달 29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107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의견이 모두 정리되지 않았고, 검찰과 변호인 간 충돌하는 지점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준비기일을 종결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사건을 공판 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나면 공판 준비절차를 종결하도록 합니다.
정식 재판부터는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하는데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도 29일 처음 법정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29일 첫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이 이뤄집니다.
검찰은 앞서 재판부가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결과나 영향 등을 계속 기재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극히 일부 표현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함에 따라 29일 재판에서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낭독하게 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직 고위 법관들은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미 지난 2월 보석 심문에서 "검찰이 법원을 이 잡듯 뒤져 조물주처럼 공소장을 창조했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변호인들도 준비절차에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심의관
재판부는 이들 3명의 재판은 매주 이틀, 수요일과 금요일에 진행하기로 했으며 1회 기일과 2회 기일까지는 변호인들이 동의한 서류 증거를 조사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