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나 구치소에서 혼거실 수감자를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모 변호사에게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여러 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는 '혼거실' 수감자를 독방으로
13년 간 판사로 재직하다 변호사로 전직한 김 변호사는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바 있습니다.
김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4일로 예정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