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조덕제 씨가 피해 여배우 반민정 씨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습니다.
오늘(1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조 씨와 여배우 반민정 씨의 손해배상 맞소송 사건에서 조 씨가 반 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조 씨)가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반 씨)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조 씨가 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조 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1심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조 씨는 반 씨가 허위신고를 했다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반 씨도 이에 맞서 1억 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