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교육감들의 모임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2일 오후 울산 현대호텔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 앞서 전교조 합법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회견 후에는 검·인정도서와 지방재정법 개정 등 교육계 현장에서 논의 중인 사안들 다룰 예정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67회 정기총회'를 안내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전부 기자회견에 참석할 것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17명의 시도교육감 중 대구·경북·대전을 제외한 14개 지역 교육감들이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만큼 내부 이견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작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교조 합법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지난달에는 전교조 합법화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보낸 바 있다.
전교조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 후에는 정기총회를 거쳐 약 10개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 중에는 검정도서의 심의 권한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도교육감으로 배분할 것을 요청하는 안도 있다. 교과용 도서의 실제 활용은 개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교과용도서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심의회의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교육청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지방의회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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