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군수의 측근 42살 박 모 씨,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43살
공범 4명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