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패션업체를 운영하던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8500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금리가 높아 원금과 이자가 연체됐고, 대부업자 협박을 견디다 못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구제를 요청했다. 확인결과 실제 수령한 대출금 8085만원 중 현재까지 8030만원을 상환해 55만원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에 남은 빚은 2100만원이었다. 이자율이 최고 288.2%로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셈이다. 이씨는 미상환채무액 55만원만 갚는 조건으로 대부업자와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했고, 센터는 대부업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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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 캡처 |
조사결과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 유형은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 대출 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채권추심 행위(2건), 불법대부중개수수료 편취(1건) 등이었다.
미등록대부업자는 물론 정상 등록된 대부업체(3곳)까지 불법 고금리·일수대출에 가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내 명함형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무차별로 살포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온 고금리·꺽기 대출업체들을 수수료, 선납금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5~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대출금의 120~130%를 단기간(60~90일)에 매일 상환받는 방식을 이용했다. 이는 연 이자율로 환산시 대부분 법정 이자율인 24%를 초과한 것이다.
대출금 연체시 상환자금에 대한 또다른 신규대출을 받게 해 원금상환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일명 '꺾기 대출'도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실제 대부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린 후 연체되자 추가대출을 받아 기존 연체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꺾기 대출을 9차례 반복한 결과 대출금이 1억 5000만원까지 불어 채무 상환능력을 상실, 구제를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한 곳은 채무자에게 13일간 새벽 2시~4시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적인 채무상환독촉문자를 발송하는 불법추심행위를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협박·불법 추심을 당한 이용자는 통화내용 녹음을 비롯해 증인 등 관련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관할 소재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부업체 이용시에는 우선관할 등록기관에 정상적으로 등록됐는지 여부를 120다산콜센터나 금융감독원,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확인해야한다. 또한 이용시 대부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 등 관련서류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원리금은 반드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상환해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한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나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 또는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앞으로도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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