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한의사가 만원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그의 형이 "동생은 죄가 없다"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남녀간 성대결로 비화될 조짐이다. 법원은 한의사가 1심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성추행 전과도 있어 판결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추행범으로 구속돼 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 김 모씨는 자신의 동생이 지난해 5월 24일 운행 중이던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같은해 말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인정되자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게시글에는 "무릎 꿇고 빕니다. 동생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쓰여있다. 해당 청원글은 하루만인 이날 오후 4시까지 약 6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유튜브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4개 올렸다. 해당 영상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채증 동영상 여러편을 동시 편집해 만들어졌다. 편집 영상에 따르면 채증 카메라를 든 경찰 3명은 만원 지하철 안에서 동생 주위를 집중 촬영했다. 영상 속 특정 각도에서는 가방끈과 핸드폰을 잡고 있는 동생의 손이 피해자의 우측 팔뚝과 오른쪽 어깨 부위에 지속적으로 닿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원자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닿는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경찰이 동생을 에워싸고 있어 어쩔 수 없이 피해자와 접촉할 수 밖에 없었는데 표적 수사를 받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무고한 시민이 범죄자로 몰린 것 아니냐고 수사기관과 사법 당국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측은 "형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체의 일부일 뿐"이라며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원 역시 판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1월 28일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과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남부지법은 "편집되지 않은 영상 등 증거를 모두 보면 성추행은 명백했다"며 "피고인 본인도 1심에서 자신의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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