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3∼4월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당시 집회 참가자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것으로 파악된 김 모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6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3월27일과 4월 2∼3일 열린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수사해왔습니다.
당시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여러 차례 국회 경내와 청사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수사 대상자들은 경찰을 폭행하거나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집회에서 혐의가 포착돼 수사 대상
경찰은 현장에서 33명을 현행범 체포했으며, 추가로 채증 자료를 분석해 41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수사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경찰은 김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