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에 하자가 있는 '불량 국민방독면'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 43억 원을 국가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가가 방독면 제조업체인 S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해 43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S사는 정부의 국민방독면 보급사업에 따른 조달업자로 선정돼 방독면은 납품했지만, 성능검사 결과 일부 납품된 제품의 성능이 기
1심은 방독면의 담보책임 기간을 볼 수 없다며 S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양측이 하자에 대한 책임 기간이 5년이라는 점에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